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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호
- 주식회사 골프릿지
- 대표이사
- 김도훈
- 사업자등록번호
- 734-86-03967
- 관광사업자등록번호
- 제IFEZ-S-O-110호
- 통신판매업신고
- 제2025-인천연수구-3361호
- 주소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, 1806호
- 전화
- 032-813-0788
- 이메일
- golfridge@naver.com
⚠️
중요 안내: 본 약관은 해외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며,
골챗 특별약관(취소·환불 규정)이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취소·환불 규정은
별도 취소환불규정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골프릿지(이하 "여행사")가 운영하는 골챗(golchat.co.kr)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사항 및 여행사와 여행자의 권리·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획여행: 여행사가 목적지, 일정, 운송수단, 숙박시설 및 여행요금 등을 사전에 정하여 광고 또는 모집을 통해 여행자를 모집하는 여행
- 희망여행: 여행자가 목적지, 일정, 여행서비스 내용, 여행요금 등의 여행조건을 스스로 제시하고 여행사가 이에 맞춰 구성하는 여행
- 해외여행 수속대행: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여권, 사증, 항공권, 숙박권 등 여행에 필요한 수속을 대행하는 서비스
- 여행자: 여행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자
- 골챗 서비스: AI 기반 맞춤형 해외 골프여행 패키지 설계 서비스 (golchat.co.kr)
제3조 (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)
① 여행사의 의무
-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항공기 결항 및 운수기관의 파업, 운행 불가, 기타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여행자의 의무
-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사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여행자는 여행 중 현지 법령 및 풍습을 존중하며, 타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여행자는 여행에 필요한 여권·사증 등의 준비를 스스로 책임지며, 필요서류 미비로 인한 손해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제4조 (계약의 구성)
- 국외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, 이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.
- 계약서에는 여행사 및 담당자 성명, 여행서비스 내용, 여행요금, 여행사의 면책 범위 등이 기재됩니다.
- 여행일정표는 여행사가 작성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며, 여행 내용의 변경 시 반드시 사전 고지합니다.
제5조 (계약 체결의 거절)
여행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여행자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단체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여행사가 정한 최대 행사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여행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6조 (특약)
-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- 특약은 반드시 서면(문자,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 포함)으로 확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.
- 골챗 특별약관은 이 약관(해외여행 표준약관)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제7조 (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)
-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서, 이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.
- 여행사는 여행지와 관련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정보, 현지 출입국 정보 등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.
제8조 (계약서 및 약관 교부 간주)
여행사가 인터넷,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방법으로 계약서·약관·여행일정표를 제공하고 여행자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신청한 경우, 계약서·약관·여행일정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9조 (여행사의 책임)
- 여행사는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-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여행사는 이를 배상합니다.
다음의 경우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항공기 결항, 운수기관의 파업,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
- 여행자 본인의 질병, 부상, 사망 등 여행자 귀책 사유
- 여행자가 여행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
- 현지 법령,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
제10조 (여행요금)
① 여행요금 포함 항목
- 왕복 항공료 (해당 상품에 한함)
- 숙박비 (일정표상 명시된 등급 기준)
- 식사비 (일정표상 명시된 횟수에 한함)
- 골프 그린피 (일정표상 명시된 라운드 수에 한함)
- 안내자 비용, 국내외 제세금, 보험료
② 여행요금 미포함 항목 (현지 별도 지불)
- 캐디피 및 카트비 (포함 여부는 견적서에 명시)
- 개인 음식·음료비, 골프 클럽 렌탈비
- 여행자보험 (개인 가입 권장)
-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선택 관광·식사
- 팁, 포터비 등 기타 개인 비용
③ 계약금 및 잔금 납부
| 구분 | 금액 / 납부 기한 |
| 계약금 | 1인당 30~50만 원 (상품에 따라 상이) |
| 잔금 | 출발 7일 전까지 전액 납부 |
| 카드 할부 | 2~6개월 무이자 지원 (카드사 수수료는 여행자 부담) |
제11조 (여행요금의 변경)
- 운송·숙박 기관의 요금이 5% 이상 변동된 경우, 여행사는 그 증감분을 여행자에게 청구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.
- 환율이 2%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요금 변경 시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.
- 특정 기간·연휴·성수기 출발 상품은 파이널 조건(환불 불가)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, 예약 시 사전 고지합니다.
제12조 (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정산)
- 천재지변, 사변, 항공기 결항, 현지 정세 불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안내합니다.
- 변경으로 인한 요금 증감은 상호 정산합니다.
- 골챗 특별약관이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제13조 (여행자 지위의 양도)
-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약한 여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- 양도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(항공권 명의 변경비 등)은 여행자 부담입니다.
-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)
-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, 여행자는 여행사에 그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청구권은 여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.
제15조 (손해배상)
-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여행사가 배상합니다. 현지 여행사(랜드사)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됩니다.
- 여행사의 귀책으로 여행자가 사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여행사는 절차 대행 수수료 전액 및 발생한 손해액의 100%를 배상합니다.
- 교통기관의 연발착, 수하물 손해 등은 해당 교통기관의 약관·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제16조 (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및 취소 수수료)
☆
골챗 특별약관이 아래 표준약관 취소 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실제 적용되는 취소·환불 규정은
취소환불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① 여행자의 계약해제 (표준약관 기준)
| 취소 시점 | 취소 수수료 |
| 출발 30일 이전 | 없음 (계약금 환불) |
| 출발 20~29일 전 | 여행요금의 10% |
| 출발 10~19일 전 | 여행요금의 15% |
| 출발 8~9일 전 | 여행요금의 20% |
| 출발 1~7일 전 | 여행요금의 30% |
| 출발 당일 | 여행요금의 50% |
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여행자 또는 여행사의 귀책 없이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전염병 등으로 여행 목적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
- 여행자의 신체 질병·부상·입원 (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)
-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(사망확인서 제출 필수)
⚠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취소라도,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)
-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여행 출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: 여행 출발일 전날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%,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%를 여행자에게 추가 배상합니다.
제18조 (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)
-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여행사는 여행자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.
- 여행 중 여행사의 중대한 귀책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, 여행사는 미이용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고 귀환 교통비를 부담합니다.
- 여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귀환 교통비는 여행자 부담입니다.
제19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
| 구분 | 기준 |
| 여행의 시작 | 출발지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발 탑승 수속이 완료된 시점 |
| 여행의 종료 | 귀국 후 입국장 보세구역을 이탈한 시점 |
제20조 (설명 의무)
여행사는 이 약관의 중요 내용 및 여행 중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. 여행자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제21조 (보험 가입 등)
- 여행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공제 또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(한국여행업협회 정회원 및 여행공제 가입 완료)
- 여행자 개인 여행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. 골프 중 부상, 장비 파손 특약 포함 상품을 추천합니다.
제22조 (기타 사항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.
-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